자동차세 연납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신청 및 할인액, 할인율)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선납)으로 약간의 돈이라도 아껴보자!! 1. 자동차 연납(선납) 제도란 ?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줍니다. 납부하는 시기(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연납으로 인한 혜택이 줄게 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22년도 10%, ’23년도 7%, ‘24년도 5%, ’25년도 2.74%) 한 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24년도 연납고지서 일부분입니다...
2024. 1. 15.